[故 이채원양 살인사건 그 후] 스토킹 살인 막는다…피해자보호과 신설
경찰청, 위험성 판단·AI 분석 도입…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2026년 07월 28일(화) 20:05
스토킹 행각이 살인 범죄로 이어진 ‘이채원양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했다.
경찰청은 최근 생활안전교통국 내 ‘범죄피해자보호계’를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하고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과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
경찰은 지난 5월 5일 발생한 ‘이채원양 살인사건’을 비롯해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지난 5일 ‘성남 교제 살인 사건’ 등 관계성 중범죄가 잇따른 데 따라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관계성 범죄 신고와 사건 처리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과에서는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를 분석해 과학적인 위험성 판단 도구를 개발하고, 인공지능(AI) 분석 기능이 포함된 태블릿과 챗봇을 활용한 피해자 안내·지원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피해자전담경찰관 인력 증원도 추진 중이다.
경찰은 또 ‘이채원양 살인사건’ 이후 광주 경찰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벌여 관련 사건 117건을 확인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사건이다.
경찰관 이 중 44건은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관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고,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