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6월 2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핵심 내용을 폭로하며 내란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나섰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결국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홍 전 1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전직 간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1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청 사이에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국정원 인력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전 1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인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증언해왔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원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원 내부에 ‘을지연습대로 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주한 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 전 2차장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인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대공수사권 회복에 대비해 수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에 파견할 인원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