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 청소년 보호 필요성엔 동의
대통령, 새 법안 초안 마련 지시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프랑스 헌법 재판기관이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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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은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표현 및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해 적절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며, 비례적이지 않은 침해를 가한다"고 판시했다. 또 프랑스 정부가 요구한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 역시 "특정 연령대의 SNS 사용을 금지하려면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특정 정보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위원회는 이와 함께 "정부가 미성년자들의 접근을 막으려는 SNS 가운데 미성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입증되지 않은 플랫폼들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당초 법안이 교육·과학 분야 등에서 예외 조항이 마련됐지만 틱톡과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온라인 비디오 게임의 SNS 기능 등에서도 청소년 이용을 제한해 금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졌다며,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은 서비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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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법위원회는 SNS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에 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나 의회가 좀 더 정교하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법을 설계하면 SNS 규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위헌 결정은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정이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대통령은 총리에게 헌법위원회의 결정과 유럽연합(EU)의 법적 틀을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견고한 법안 초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내년 봄까지 이 개혁을 성사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결의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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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프랑스 의회는 지난 7월21일 호주에 이어 유럽에서 처음으로 15세 미만 SNS 금지 조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이 금지되고, 플랫폼 업체들은 내년 초까지 기존 아동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도 법안에 포함됐지만, 헌법위원회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심리하지는 않았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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