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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M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2심 본격화···檢증거 추가 채택 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SM) 주가조작' 혐의 2심 재판이 본격화했다. 김 창업자 측은 1심 판결과 같이 무죄를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다수 증거와 배치되는...

'SM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2심 본격화···檢증거 추가 채택 변...

재판부 “공판기일 4차례 속행 후 선고할 것”···2심 연내 결론날 듯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작년 10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SM) 주가조작’ 혐의 2심 재판이 본격화했다. 김 창업자 측은 1심 판결과 같이 무죄를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다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리거나 증거를 누락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인신문 등을 통한 주가조작을 입증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최소화하고 공판기일을 4차례만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심 판결은 연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고등법원 제4-1형사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 및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법인에 대한 항소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창업자의 법률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이윤식 변호사를 비롯해 자본시장, 금융 분야 소송을 주로 담당해온 이진태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시세고정 및 안정 목적이 있었는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간 공모사실이 인정되는지 ▲피고인의 매수 행위가 객관적 매매양태 측면에서 시세조정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 이 사건 관련 쟁점을 정리했다.

이어 오는 5월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고, 공판기일을 최대 4차례 진행한 뒤 판결하겠다며 1심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날 검찰은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은 이사건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피고인 배재현의 지휘를 받아 카카오그룹의 투자 관련 실무진들이 모두 사용했다.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의 함의는 결국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SM 주식의 주가를 고정유지함으로써 시세고정 및 안정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핵심은 2월 28일자 카카오의 장내매수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1심은 사업협력 계약의 협상력 유지를 위한 지분학보 목적이라고 했다. 피고인들이 사후적으로 한 진술 외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확인할 자료는 단한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력계약 협상력 유지를 위한 지분확보라 하더라도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가 완전히 전제돼야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카카오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를 단언하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공개매수 실패를 확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판기일에서도 1심 판단의 법리 해석과 핵심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을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1심에서 배척된 증거를 보강 제출해 재평가를 요청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언급한 증인 중 김지예(카카오 투자전략팀장 상무)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진술거부권 대상이고 본인이 진술을 거부해서 철회됐다. 이런 증인을 또 부르는 것은 무의미해보인다”며 “이준호(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1심과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내용에 대해 묻기보다는 거짓말할 동기가 있었는지 등 1심 판결에서 탄핵한 사유에 입각해 진행하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8월말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가 SM 주가조작을 승인·지시한 것으로 본 것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6년 및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징역 9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는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카카오 등은 2023년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12만원)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같은해 2월 16, 17, 27일 원아시아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달 28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130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김 창업자를 비롯해 카카오 전현직 임원 및 카카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작년 10월말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이 있다. 해당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김 창업자 등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의 주가조작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수사에 대응해 진술 방향을 미리 짜맞추는 내용의 통화 녹음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배척됐다고 주장했다.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한 물량 확보 차원의 매집이었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 결론을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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