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 내 정비 사업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 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법정 공공기관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
SH, 관리처분계획 검증 본사업 착수…"내년부터 10개 이상 확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 내 정비 사업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 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법정 공공기관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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