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료 브랜드 ‘모리’와 루이뷔통의 가방. 모리, 루이뷔통 홈페이지 캡처
‘네 잎 꽃’ 로고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서 중국 법원이 루이뷔통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토종 차 음료 브랜드 ‘모리’는 23억원이 넘는 배상금은 물론 공식 사과문까지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3일(현지시간) 연합조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장쑤성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Louis Vuitton)이 중국 차 음료 브랜드 ‘모리(Molly)’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모리가 사용한 네 잎 꽃 모양 로고가 루이뷔통의 등록 상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모리는 경제적 손실 1000만 위안(약 22억5000만원)과 권리 보호 비용 30만 위안(약 6760만원)을 합한 1030만 위안(약 23억2000만원)을 루이뷔통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금 지급뿐 아니라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루이뷔통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웨이보·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명을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루이뷔통이 지난해 5월 모리의 ‘네 잎 꽃’ 로고가 자사의 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모리 창업자는 판결 직후 SNS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브랜드의 SNS 계정에서 사용하던 검은색 로고를 다른 색상으로 변경했는데, 현지에서는 상표권 침해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판결을 둘러싼 중국 내 여론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루이뷔통이 이미 중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했고 모리의 상표 등록 신청도 2024년 반려됐는데 계속 사용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법원의 판단에 공감했다.
반면 “네 잎 꽃 문양은 당나라 시기의 월계꽃 문양과 비슷해 중국 전통 문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2021년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설립된 모리는 현재 중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서 2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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