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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GU+ 5G 광고, 법원은 '기만'으로 봤다

2010년대 후반 자사 5G 서비스를 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유플러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LGU+ 5G 광고, 법원은 '기만'으로 봤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출처=LG유플러스]

2010년대 후반 자사 5G 서비스를 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유플러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LG유플러스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속도를 마치 이미 실현된 것처럼 광고했고, 경쟁사 대비 우위 역시 객관적 근거 없이 부각했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의결이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구조여서,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7월 LG유플러스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홍보했다며 28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재판에서 20Gbps가 이론상 최대속도이며, 성능이 점진적으로 구현될 것이라는 취지로 광고한 만큼 일반 소비자가 이를 실제 속도로 오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속도를 구현할 기지국과 단말기 등 실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 “8K 초고해상도 영상을 끊김 없이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이미 실현된 성능처럼 광고했다고 봤다. 이어 20Gbps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이상적 조건을 전제로 한 최고속도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자사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교 광고에 대한 판단도 엄격했다. 재판부는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LG유플러스의 5G 속도가 가장 느렸던 점, 또 자사에 유리한 특정 단말기 측정 결과만 발췌해 광고한 점 등을 근거로 경쟁사 대비 우위 광고 역시 기만적이라고 봤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도 인정됐다. 법원은 데이터 속도 측정 자체에 전문 지식과 장비가 필요하고, 광고가 시작된 시기 5G는 신기술이어서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 속도를 경험적으로 알기 어려웠다고 짚었다. 그 결과 상당수 소비자가 광고 속 수치를 실제 서비스 속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는 이동통신 서비스 선택 과정에서 합리적 판단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 측이 공정위가 지나치게 높은 과징금을 산정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제재 수준 역시 공정위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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