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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GS리테일 ‘홈쇼핑 갑질’ 10억 과징금 확정… 대법 “공정위 처분 정당”

납품업체에 사은품 비용을 떠넘기고 재고를 ‘꼼수 반품’하는 등 이른바 ‘홈쇼핑 갑질’로 10억원대 과징금을 맞은 GS리테일이 결국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GS리테일 ‘홈쇼핑 갑질’ 10억 과징금 확정… 대법 “공정위 처분 정당”

납품업체에 사은품 비용을 떠넘기고 재고를 ‘꼼수 반품’하는 등 이른바 ‘홈쇼핑 갑질’로 10억원대 과징금을 맞은 GS리테일이 결국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GS리테일 측의 변명을 모두 배척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를 울린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최종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다수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로 드러난 GS리테일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은품 제공 등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비용을 납품업체 측에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또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 사이에는 직매입 거래로 들여온 상품 상당수를 부당하게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직매입 상품은 납품업체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발적 반품’을 요청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GS리테일은 단순 ‘반출요청서’만 받은 채 재고를 떠넘겼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05건의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고용한 연예인과 방송인 등 562명을 파견 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방송 게스트로 동원한 행위도 있었다.

GS리테일 측은 이 같은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2022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측은 “납품업체가 작성한 반출요청서 자체가 자발적 반품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라고 항변했다. 또 방송 게스트 역시 납품업체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고, 인건비는 단순 방송 제작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격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GS리테일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 해석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GS리테일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공정위의 의결은 1심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GS리테일에 대한 제재는 법적으로 최종 마침표를 찍게 됐다.

GS리테일 로고. [GS리테일 제공]

나경연 기자(conte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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