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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U, 메타에 칼 빼들다… DSA 위반 잠정 결론에 전세계 매출 6% 벌금 경고

EU가 빅테크를 겨냥해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메타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무... 빅테크 전반을 향한 경고 신호로도 읽힌다. 2024년 시작된 EU의 이번 조사는 아동 보호를 명목으로 한 글로벌...

EU, 메타에 칼 빼들다… DSA 위반 잠정 결론에 전세계 매출 6% 벌금 경고

자체 약관에는 "13세 미만은 사용 불가"라고 적어 놓고, 정작 그 아이들이 가입하는 것을 막을 시스템은 갖추지 않았다. EU가 메타를 정조준한 핵심 논리는 바로 이 모순이다.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법으로 물은 셈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사 강화 방침을 밝혔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메타는 자체 이용 약관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비 조사 결과 아동의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두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미성년자를 식별해 이용을 막을 실질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단순한 나이 제한 미준수에 그치지 않는다.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이 플랫폼 내에서 연령에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성조차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문제 삼았다.

비르쿠넨 부위원장은 "DSA는 플랫폼이 자체 규칙을 실제로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약관은 서면 선언에 머물 수 없고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근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이번 예비 조사 결과에 대응해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조사에서도 DSA 위반이 확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메타의 2024년 연간 매출이 약 1650억 달러(약 230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최대 벌금 규모는 수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 EU가 빅테크를 겨냥해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메타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무 리스크다.

메타는 이번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EU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다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호주는 지난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미국에서도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을 겨냥한 아동 온라인 보호 입법 논의가 연방·주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다.

EU는 플랫폼 전면 금지 대신 DSA라는 콘텐츠 규제 법안의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메타 외에도 틱톡·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한 DSA 집행 절차가 병행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잠정 결론은 빅테크 전반을 향한 경고 신호로도 읽힌다.

2024년 시작된 EU의 이번 조사는 아동 보호를 명목으로 한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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