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DB손해보험 제공
DB손해보험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의 대표보험사로 선정되면서, 정부의 기술보호 정책과 연계한 민간 보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사업의 대표보험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 관련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및 변리사 선임비 등 법률 대응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사업 운영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맡는다.
이번 제도는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구조다. 국내 분쟁의 경우 보험료의 70~80%, 해외 분쟁은 최대 80%까지 정부가 부담하며,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장 한도는 국내 보험의 경우 담보별 최대 5000만원, 해외 보험은 최대 1억원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제도 전반도 개편됐다. 기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에서 명칭이 변경된 데 이어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특허·디자인·실용신안·임치기술 외에도 상표권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보장 가능한 지식재산권 범위가 3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보험 구조도 보다 유연하게 조정됐다. 필수 가입 항목이던 피소 대응 담보는 선택 가입 방식으로 바뀌었고, 법원 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심판 비용 지원 항목도 새로 도입됐다. 이를 통해 초기 분쟁 단계부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DB손해보험은 이번 대표보험사 선정으로 기술분쟁 보험 운영 전반을 맡게 된다. 회사 측은 정부의 기술탈취 대응 정책 기조와 맞물려 민간 보험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대표보험사로 참여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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