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여간 골프장 인근 타운하우스를 포함해 수도권 고급주택을 돌며 침입 절도 행각을 벌여 온 ‘복면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60대 B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시간을 틈타 경기 용인과 광주, 성남, 의왕, 과천, 양평, 이천 등지의 고급주택에 몰래 들어가 3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범행 장소 부근까지 차로 태워다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의 추적에도 수년간 꼬리를 잡히지 않을 정도로 치밀했다.
그는 범행 대상을 선정할 때 반드시 야산이 인접한 곳을 타깃으로 삼았다. 산 주변에는 도심과 달리 CCTV가 거의 없어 침입부터 도주까지 모습을 철저히 숨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의 차에 타고 등산로에 내린 뒤 산을 넘어 범행 대상에 접근했다. 이어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복면을 쓴 채 가스 배관을 타고 안으로 침입했다.
침입 직후에는 발자국을 숨기기 위해 덧신을 신었고, 첫 발을 뗀 곳에는 물을 뿌리는 등 치밀하게 흔적을 지웠다.
범행 후에는 다시 산을 올라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등산객으로 위장했으며, B씨와 처음 헤어진 등산로가 아닌 아예 다른 장소에서 만나 차를 타고 도주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관내에서 사건이 잇따른 지난달 12일 19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의 CCTV 900여대의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적 끝에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하고, 지난 16일 충북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용인동부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의 범죄 사실도 밝혀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