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Biz&Law] 삼성전자, 스마트폰·웨어러블 레이저 센서 美 특허침해 피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센서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 원고가 주장하는 레이저 기술은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에 널리 쓰이고 있어 삼성전자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사건으로 분석된다.

[Biz&Law] 삼성전자, 스마트폰·웨어러블 레이저 센서 美 특허침해 피소

[편집자주] THE Biz(더비즈)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로고. 사진=삼성전자

[THE Biz(더비즈)=천성윤 기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센서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 원고가 주장하는 레이저 기술은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에 널리 쓰이고 있어 삼성전자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사건으로 분석된다.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에 따르면 원고 옴니메드사이(Omni MedSci Inc.·이하 옴니)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메리카(미국법인), 삼성 반도체(Samsung Semiconductor Inc.)를 상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옴니 측이 제기한 쟁점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10,126,283 ▲11,241,156 ▲11,596,311 ▲11,678,805 ▲11,992,291 ▲12,426,788 ▲12,588,820 ▲12,599,305 등 8건이다.

특허들은 빛을 이용해 거리, 형태, 생체 정보 등을 읽어내는 3D 센서 기술이다. 주로 스마트폰에 카메라 보조 센서의 형태로 들어가지만, 카메라 뿐만 아닌 레이더·의료 센서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특허의 핵심은 비행시간을 측정하는 항공 기술을 일상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환했다는 점이다. 장치가 근적외선 레이저를 쏜 뒤,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 차이를 계산해 거리와 형태를 파악하는 개념이다. 현재 정보기술(IT) 업계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이 얼굴 인식, 카메라 심도 표현, 증강현실(AR), 공간 인식 등에 많이 쓰인다.

소송장 1면. 사진=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

옴니는 이러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환경에 맞게 적용해 특허를 냈다. 레이저 다이오드 배열이 빛을 방출하고, 렌즈가 이를 특정 방향으로 보내며, 반사된 빛은 포토다이오드 배열과 CMOS 회로를 통해 수신·처리되는 알고리즘이다. 이들은 자사의 특허를 통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분석해 거리, 물체의 형태, 위치, 움직임까지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허의 또 다른 특징은 정밀도와 활용성을 끌어올린 데 있다. 기존 알려진 방식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2D 이미지와 함께 3D 구조도 생성한다. 또 레이저를 나노초 단위로 빠르게 제어해 미세한 거리 차이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활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에서는 얼굴 인식, 카메라 심도 표현, 증강현실 기능 등에 쓰인다. 옴니는 여기서 더 나아가 근적외선 빛을 피부에 투과시켜 혈류나 산소 농도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기능까지 특허에 포함해 향후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와의 결합을 염두했다. 또 3D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과 결합시켜 사물 인식이나 상황 분석에 활용하는 구조까지 추가했다.

옴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헤드셋 등 주요 제품에 도입된 센서는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특허침해 판결 ▲손해배상 ▲영구 금지명령 ▲법률 비용 부담 등을 요청했다.

한편 옴니는 자사의 센서 특허를 활용해 광범위한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애플을 상대로도 웨어러블 기기 ‘애플워치’의 혈당 모니터링 기능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이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섰고 미국 특허청은 지난해 2월 애플의 의견을 받아 옴니의 특허를 무효화 했다. 다만 이때 무효화 된 특허는 이번에 삼성전자에 제기한 특허와는 다르다.

※ 용어 설명

특허관리전문회사 (Non-Practicing Entity·NPE) :

제품을 직접 연구개발하거나 제조·판매하지 않고 매입 등을 통해 확보한 특허권을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침해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이나 로열티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 업계에서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도 부른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