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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iz&Law] 삼성전자, 녹스·서버 구축 기술 美 특허침해 피소

회사 정보기술(IT) 관리자가 직원들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관리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접근 권한을 통제하는 기업용 모바일 보안 체계 전반이 특허침해라는 것이다. 이들은 오픈스택 플랫폼을 사용한...

[Biz&Law] 삼성전자, 녹스·서버 구축 기술 美 특허침해 피소

[편집자주] THE Biz(더비즈)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가 녹스 시스템의 단계적 보안 체크를 묘사한 이미지. 사진=삼성전자

[THE Biz(더비즈)=천성윤 기자] 삼성전자가 보안 및 네트워크 기술 관련 특허침해로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게 피소됐다. 원고는 삼성전자의 사내 보안 시스템과 서버 운영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방식이 자사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텍션 IP(Computer Protection IP LLP·이하 CPI)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미국법인)를 상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CPI가 주장하는 기술은 미국 특허번호 ▲10,402,568 ▲10,140,452 ▲10,754,957 등 3개다. 특허는 삼성전자의 보안·클라우드·5G 네트워크 운영 구조에 사용되는 분산 컴퓨팅 구조에 관한 것이다. CPI 측은 “삼성전자의 모바일 보안 플랫폼 ‘녹스(Knox)’와 ‘오픈스택(OpenStack)’ 기반 클라우드 구조가 특허 침해”라고 밝혔다.

소송장 1면. 사진=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

CPI가 지목한 특허침해 기술은 녹스 프로그램의 부팅 과정이다. 녹스는 부팅 단계에서 하이퍼바이저(hypervisor)를 먼저 실행하고, 운영체제(OS)보다 앞서 보안 계층을 구동하는 구조를 갖는다. 다시 말해 부팅 시 보안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실행돼 시스템 위·변조 검사를 진행한 후, OS로 진입한다는 의미다.

또한 원격 인증 기능을 통해 서버가 단말기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기업 관리자가 중앙에서 기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식도 자사 특허 개념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회사 정보기술(IT) 관리자가 직원들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관리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접근 권한을 통제하는 기업용 모바일 보안 체계 전반이 특허침해라는 것이다.

이들은 오픈스택 플랫폼을 사용한 클라우드 시스템과 5G vRAN 설계 아키텍처도 특허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오픈스택은 여러 서버와 저장장치, 네트워크 장비를 하나의 거대한 클라우드 시스템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5G 네트워크 가상화(vRAN)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Ran은 쉽게 말하자면 통신장비를 소프트웨어화 하는 것으로, 기존 물리적 기지국 기능을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운영하는 기술이다.

CPI는 소장에서 삼성 SDS의 오픈인프라 서밋(OpenInfra Summit) 발표 영상과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브로슈어, 유튜브 발표자료 등 삼성전자 측 공개 자료를 첨부해 주장을 뒷받침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특허침해 판결 ▲손해배상 ▲소송비용 부담 등을 요청했다.

※ 용어 설명

특허관리전문회사 (Non-Practicing Entity·NPE) :

제품을 직접 연구개발하거나 제조·판매하지 않고 특허권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이나 로열티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 업계에서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도 부른다.

하이퍼바이저(hypervisor) :

네트워크 시스템 최상층에서 다른 컴퓨터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OS보다 상위에서 CPU·메모리·저장공간·네트워크 등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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