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AI 타고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10명 중 7명은 10~20대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신규 도입되는 AI(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AI 타고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10명 중 7명은 10~20대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신규 도입되는 AI(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10~2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얼굴이나 음성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등 ‘합성·편집’ 유형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17일 성평등가족부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가 전날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자 1만673명에게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35만2000여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제공한 서비스 중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9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5.9% 늘어난 수치다.

1만637명의 피해자 중 신규 피해자는 전년과 비교해 10.3% 줄고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증가했다. 이는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장기간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피해자 성별로 살펴보면 총 1만637명 중 여성은 8019명(75.4%), 남성은 2618명(24.6%)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7.6%(8258명)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 빈도가 높은 연령대에서 피해가 집중된다”며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가해자와의 관계별로는 가해자 특정 불가가 29.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일시적 관계(28.4%), 모르는 사람(19.8%), 친밀한 관계(12.3%), 사회적 관계(10.3%), 가족관계(0.2%) 순이었다. 특히 가해자 특정 불가는 전년과 비교해 21.1% 늘었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재가공·재유포가 용이한 디지털성범죄의 구조적 특성과 AI 기반 합성·편집 기술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주요 피해 연령별 현황. [사진제공=성평등가족부]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양상 역시 AI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불법촬영 피해는 전년에 비해 7.8% 감소한 반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는 16.8% 증가했다. 사이버 괴롭힘도 26.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디지털성범죄가 기존의 촬영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 범죄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합성·편집 피해는 여성(1581건)이 남성(35건)보다 약 45배 많았고 유포 피해 역시 여성(2590건)이 남성(523건)보다 약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91.2%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편집물이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주요 대상으로 제작돼 소비·유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삭제지원이 진행된 플랫폼별로 현황을 보면 불법 유해 사이트가 51.6%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검색엔진(25.3%), 소셜미디어(13.5%), 클라우드(4.0%), 커뮤니티(3.6%), 스트리밍(1.0%) 등이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단위 대응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중앙 디성센터 시스템을 고도화해 삭제요청을 자동화하고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운영했다.

향후에는 삭제 불응 및 반복 게재 웹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신속한 유통 차단 등 강력한 대응을 위해 오는 5월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통합 지원단’을 출범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삭제 불응 및 반복 게재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