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60MW 규모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뉴스락]
[뉴스락]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SOC(사회간접자본)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데이터센터 건립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전력 확보와 복잡한 승인 절차 등 법적 걸림돌이 대폭 완화되면서, 국내 AI 인프라 구축 속도전에 본격적인 불이 붙을 전망이다.
7일 황정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고성능 연산과 대규모 전력 수요 등 AI 데이터센터(AIDC)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비수도권 입지 특례와 행정 절차 일괄처리(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비수도권에는 'AIDC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AIDC를 신축하거나 기존 센터를 전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용량 범위 내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는 파격적인 특례가 마련됐다.
이는 전력 공급 병목 현상을 법적으로 해소해 지역 균형 발전과 민간 투자 유치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구축 과정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행정 지연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건축 허가, 소방 동의 등 주요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 제도'가 도입되며,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마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포함됐다.
이는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글로벌 빅테크 등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당초 과방위 안에서 논의됐던 비수도권 AIDC 대상 'LNG PPA(직접전력거래) 특례'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점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는 대한민국 성장의 필수 인프라이자 AI 고속도로의 핵심"이라며 "LNG PPA 조항 제외는 아쉽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약속한 만큼, 법 시행 이후까지 전력 난제로 인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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