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부실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무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개발 시행사 2곳에 총 90억원을 대출해 원리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심사하지 않은 채 대출 약정을 체결했으며, 대출 심사 서류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90억원 규모의 공동대출을 실행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해당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2024년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와 1차 경영개선 요구를 잇달아 받았으며, 부실 우려 금고로도 지정됐다. 지난 5월에는 독자적인 존속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다른 새마을금고와의 흡수합병이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대출 담당 직원 등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같이 지역 주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 대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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