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판매 중인 제과 제품에 100g 당 가격이 표시 돼 있다. (사진=쿠팡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상품 가격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 보여주는 '단위가격표시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시행되던 제도를 온라인으로 넓히는 조치로, 소비자의 가격 비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해당 제도를 오는 7일부터 온라인 유통 환경에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거래액이 10조원을 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의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g, 100㎖ 등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 제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서로 다른 용량의 제품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특히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표시 대상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선정된 총 114개 생활필수 품목이다.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품목을 비롯해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신선식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90g에 1200원인 과자는 100g 기준 1333원으로 환산해 표시하고, 30g짜리 4개 묶음 상품이 2400원일 경우에는 100g당 2000원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용량 차이에 따른 실제 가격 수준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약 6개월간 시범 운영과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입점 판매자별로 상이한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역시 이번 조치가 가격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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