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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 기준 완화

충북 청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준을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7월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 기준 완화

충북 청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준을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저소득층 영아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2세(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비롯해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등이다.

그동안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시 보건소는 올해 5월 말 기준 총 856건의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이번 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연말까지 약 2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서비스 누리집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장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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