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에서 무면허로 하역 운반 차량을 몰다가 동료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관 제조업체 대표
공장 내에서 무면허로 하역 운반 차량을 몰다가 동료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공장 내에서 무면허로 하역 운반 차량을 몰다가 동료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관 제조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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