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후반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법원에서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실제 구현이 어려운 속도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경쟁사보다 빠르다는 주장도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김민기·최항석 고법
2010년대 후반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법원에서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010년대 후반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법원에서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실제 구현이 어려운 속도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경쟁사보다 빠르다는 주장도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김민기·최항석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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