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강남 콜센터 운영하며 범죄수익 위장 취득도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자택에 있던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 충남경찰청
[중부매일 이잎새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568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40대)씨 등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요 가담자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3곳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약 568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관리와 범죄수익 관리, 콜센터 운영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핵심 조직원을 정보기술(IT) 전문가로 구성해 도박사이트 서버를 직접 관리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해외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는 서울 강남 일대 오피스텔 여러 곳을 임차해 콜센터를 마련하고 직원들이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자금세탁도 이뤄졌다.
A씨 등은 자금세탁 담당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수익 약 103억원을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통해 취득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와 프로그램 관리자 B씨 등은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약 3억원과 명품 시계·가방 17점 등 약 7억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A씨의 범죄수익 약 24억원과 B씨의 약 25억원을 포함해 총 67억4천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현재 상품권 업자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재개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관계자와 도박 참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닌 범죄로, 도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불법 도박으로는 결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독 문제가 있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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