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현승 기자] 배우 고세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고세원에 대한 연락 횟수는 54회에 달했다. 고세원과 결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며, 고세원의 어머니에게도 8차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도 이어졌다.
A씨는 고세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과 유산을 겪었으며 이후 버림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10차례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고세원의 실명이 직접 언급되거나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임신과 유산, 강압적인 성관계 등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초음파 검사 결과를 비롯해 사실조회 회신,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관련 녹취록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세원을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림받았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또 자신의 나체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고세원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연락을 차단당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후에도 A씨는 고세원을 상대로 반복적인 연락과 온라인 게시글을 이어갔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폭로를 넘어 지속적인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법원은 A씨의 반복적인 연락과 온라인 게시 행위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고세원 측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고세원 측은 A씨의 반복적인 연락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세원은 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를 비롯해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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