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가 고공행진 중인 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추가 민생 대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 추가 지원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원금 대상- 4인 가구 연소득 1억 원 안팎도 '사정권'
이번 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예상보다 넓은 지급 범위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3256만 명)를 비롯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모두 포함된다.
ㆍ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중위소득 150% 수준 환산)을 적용할 경우,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8000만~9000만 원(월 970만 원) 안팎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ㆍ가구원수별 월 소득 기준(추정치): 1인 가구 약 385만 원, 2인 가구 630만 원, 3인 가구 800만 원대 수준이다.
지원 금액- 거주지·소득별 세분화 (지방·취약계층 우대)
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비수도권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ㆍ일반 가구(소득 하위 70%):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특별지역 25만 원.
ㆍ차상위·한부모 가구: 수도권 45만 원, 여타 지역 50만 원.
ㆍ기초생활수급자: 수도권 55만 원, 여타 지역 60만 원. (예: 비수도권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40만 원 수령 가능)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제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ㆍ신청 및 지급: 카드사 앱,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 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비서 앱 등을 통한 사전 안내도 진행될 예정이다.
ㆍ사용처: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다. 단,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애플, 이케아 등)과 유흥·사행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K패스·바우처 등 1000억 원 규모 추가 민생 대책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외에도 대중교통비와 난방비, 농어민을 위한 핀셋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
ㆍK패스 환급률 한시 확대: 6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 환급률을 기존 20~53.3%에서 30~83%로 대폭 상향한다.
ㆍ에너지 바우처 추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 20만 가구에 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추가 지급한다.
ㆍ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면세유 가격 초과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546억 원을 투입,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을 돕는다.
ㆍ그냥드림센터 확대: 라면, 빵 등 생필품을 무상 지원하는 센터를 기존 150곳에서 300곳으로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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