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주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사진제공=부동산R114)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세종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확대된 가운데 대전은 상승했고 충남은 하락 전환됐다.
세부적으로 대전(0.04%→0.01%)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어 충남(0.05%→-0.04%)은 하락 전환됐고 세종(-0.01%→-0.06%)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충북(-0.01%→0.00%)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부동산R114 AI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1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랐다. 서울이 0.17%, 경기ㆍ인천이 0.20% 상승해 수도권 일대가 0.18% 변동률을 나타냈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 0.09%, 기타지방은 0.04% 올라 수도권 대비로는 움직임이 약했다. 전국 17개 시도 기준 상승 11곳, 보합1곳, 하락 5곳으로 상승 지역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0.23%), 전북(0.20%), 부산(0.15%), 울산(0.15%) 순으로 올랐고 광주(-0.15%), 세종(-0.06%), 충남(-0.04%), 제주(-0.04%) 등은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소폭(0.03%) 올랐다. 서울 0.04%, 경기ㆍ인천 0.02%, 수도권 0.03% 등으로 지역별 변동률 편차가 적었다. 5대광역시는 0.02%, 기타지방은 보합(0.00%) 수준에서 움직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11곳, 보합 3곳, 하락 3곳으로 상승 지역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제주(0.06%), 인천(0.05%), 서울(0.04%), 대구(0.03%), 전북(0.03%) 등이 올랐다.
오는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규제 대상은 주택을2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개인ㆍ법인) 등으로 지난 6.27대책과 9.7대책을 통해 신규 취급이 중단된 점을 감안하면 과거 받았던 담보대출에 대한 제한 조치가 새롭게 신설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 만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까지 대출 만기연장을 허용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행정처리 이슈가 있는 경우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수하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일시적 갭투자(전세 낀 매매)도 허용한다.
부동산R114는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될 경우 금융당국은 올해 만기 도래 물량을 약 1만2000가구 수준으로 추산한다”며 하지만 “임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매물화 되는 시점은 내년까지 여러 갈래(수도권 개별 지역)에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공급은 가뭄에 단비’ 효과 정도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 유성구 도안자이센텀리체(26·30BL) 2293세대 견본주택이 오는 10일 오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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