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징역 12년·회장 징역 9년
창원시 마산회원구 아하그룹 본사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460억 원 규모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아하그룹의 수뇌부 2명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중형을 확정받았다.
29일 경남도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제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ㄱ(54) 씨와 회장 ㄴ(64)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 씨에게 징역 12년, 회장 ㄴ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었다. 1심 재판부에서 ㄱ 씨는 징역 13년, ㄴ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자료 사진. /대법원
ㄱ, ㄴ 씨는 2016년부터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조직을 결성해 2000명 넘는 피해자에게서 460억여 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ㄱ 씨는 다단계 범행을 기획,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ㄴ 씨는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초과 수익 지급, 평생 배당 등을 보장한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투자상품을 복지금, 창립법인 주식대금, 대체불가토큰(NFT) 캐릭터, 가상부동산 등으로 바꿔가며 투자자를 유치했다.
ㄱ, ㄴ 씨는 복지금, 창립 법인 주식대금 명목으로 평생 배당을 보장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투자금을 모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ㄱ, ㄴ 씨는 고소 접수 시 합의금을 지급해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식으로 형사책임을 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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