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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억7000만원 사기’ 30대 징역 2년6개월

코인 투자와 해외 계좌 인출 수수료, 병원 수술비, 사업 투자금 등을 빌미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3억7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억7000만원 사기’ 30대 징역 2년6개월

코인 투자와 해외 계좌 인출 수수료, 병원 수술비, 사업 투자금 등을 빌미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3억7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정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자 E씨에게 편취금 2억5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 투자와 코인 투자, 병원 수술비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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