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이스크림을 훔쳤다 특수절도범이 된 부산의 발달장애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몇 천 원을 훔쳤다 법정에 선 발달장애인들이 있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폐와 지적, 발달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절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2024년, 경기도 광명시의 한 마트에서 발달장애인이 아이스크림 등 2만 원어치를 훔쳤다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먹기도 했던 피고인의 지능을 만 3세 수준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 조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한 것으로 돼 있지만, 동행한 장애인 활동 보호사가 대신 답한 거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유사 판례는 또 있습니다.
광명시의 무인 매장에서 8,900원 상당을 훔친 지적장애인 기소 사건.
그리고 세종시 무인 편의점에서 음료수 등 6천 원어치를 훔친 사건 역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에서는 12차례에 걸쳐 상습 절도를 한 발달장애인에게 재판부가 처벌 대신, 치료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임을 인정한 겁니다.
[최정연/변호사 : "본인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증인 신문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죠. 그러면 더 볼 것도 없이 조서에 대한 신빙성은 전혀 증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무리한 수사와 편의주의적 판단으로 재판대에 선 사회적 약자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처벌보다 최소한의 사회적 울타리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박상현/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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