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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억 강남 아파트 남기고 사망한 아빠…배다른 형제 소송에 법원 판결은

강남 아파트를 둘러싼 이복형제 간 상속 분쟁에서 법원이 아버지를 곁에서 돌본 자녀의 손을 들어줬다. 오랫동안 왕래를 끊었던 자녀의 유류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억 강남 아파트 남기고 사망한 아빠…배다른 형제 소송에 법원 판결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강남 아파트를 둘러싼 이복형제 간 상속 분쟁에서 법원이 아버지를 곁에서 돌본 자녀의 손을 들어줬다. 오랫동안 왕래를 끊었던 자녀의 유류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이복형제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채였다. A씨의 아버지는 1968년 첫 번째 배우자와 결혼해 자녀 2명을 뒀고 배우자 사망 후 1978년 재혼해 B씨를 낳았다. 두 번째 배우자도 2018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아버지는 생전인 2022년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아파트 지분 절반씩을 B씨와 그 배우자에게 유증하겠다는 뜻을 남겼다. 아파트 시가는 B씨 측 주장으로 27억8500만원, A씨 측 주장으로 33억원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최소 상속 몫인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B씨 부부를 상대로 3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부부가 아버지를 장기간 부양했고 아파트 마련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B씨 부부는 늦어도 2016년부터 아버지 가까이에서 생활하며 위암 등 여러 질환으로 수술받은 아버지의 병원 외래진료와 입원 때 보호자로 동행하고 간병했다. 아버지가 B씨 부부 집 근처 요양원에서 지낼 때도 자주 찾아가 돌봤으며 재판부는 B씨 자녀가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버지 이름이 적힌 도시락 사진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아파트 마련 과정에서도 B씨 부부의 역할이 인정됐다.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분양으로 해당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재판부는 B씨 부부가 청약을 주도하고 분양대금 대부분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12억원을 B씨 부부가 가져가 분양대금을 사실상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어느 쪽 주장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아파트 가치가 보증금을 크게 웃돈다고 봤다.

반면 A씨는 아버지가 1978년 재혼할 무렵부터 왕래를 사실상 끊었고 첫 번째 혼인에서 태어난 다른 자녀도 늦어도 2016년께부터 아버지와 왕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B씨 등에 대한 유증은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것으로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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