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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을 피해 두 아이와 집을 나온 뒤 10년째 별거 중인 여성이 남편이 별거 기간 불린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특히 아내는 결혼 생활 당시 남편과 함께 마련한 아파트를 발판으로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 건물주가 됐다고 전했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대 여성 A 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10년 전 남편의 폭력을 피해 두 아이만 데리고 집을 나왔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A 씨에게 욕설과 폭력을 일삼았고, 폭력은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졌다.
당시 A 씨가 가지고 나온 것은 아이들 옷가지와 300만 원이 든 통장이 전부였다.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친정에 숨어 연락을 끊고 생활했다고 한다.
문제는 재산이었다. 집을 나올 당시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집값의 절반 이상을 결혼 전 모아둔 돈으로 마련했고, 대출금도 함께 갚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남편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아파트를 처분한 뒤에는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 새 건물을 지어 임대수익을 올리는 등 재산을 크게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최근 남편이 10년 만에 A 씨에게 연락해 재결합을 요구했다고 한다.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과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다고 한다.
A 씨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10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별거 기간 남편이 크게 불린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수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는 제도”라며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어 실효성이 강하다. 보호기간은 1년까지 가능하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간 별거한 경우에도 명령이 인용될 것”이라며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 구성원 범위에는 이혼한 배우자도 포함된다.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별거 중인 배우자 역시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문자에 욕설이 담겨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재결합 요구는 위압적 강도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A 씨의 경우 피해자 보호 명령이 인용될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른 때”라면서도 “A 씨의 경우는 예외로 볼 여지가 있다. 남편이 A 씨가 자금을 보태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마련했고, 그 사업을 바탕으로 재산을 증식했으므로 ‘별거 후 재산 형성의 토대를 A 씨가 제공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초기 아파트 분양 대금의 입금 내역과 근저당 설정 당시 자금 흐름, 매각 대금이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취득 자금으로 이어진 과정, 가정폭력으로 인해 A 씨가 집을 나와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면밀히 입증한다면 현재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상당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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