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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600억 노린 中 사업가, 韓 정부에 완패

국내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뒤 빚을 갚지 않아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최종 승소를 확정지었다.

2600억 노린 中 사업가, 韓 정부에 완패

“불법 투자는 보호 대상 아냐”

ISCID, 한국 정부 손 들어줘

소송비 64억 전액 환수 절차

국내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뒤 빚을 갚지 않아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최종 승소를 확정지었다. 불복성 취소 신청이 전부 기각되면서 정부는 2천600억원이 넘는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고, 64억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도 전액 환수할 수 있게 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중국인 사업가 펑전 민씨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 결정했다. 민씨는 2024년 5월 원 중재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취소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취소위는 “원 중재판정부의 한·중 투자협정 해석은 합리적이며 절차적 권리 침해나 판정 이유의 누락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분쟁은 민씨가 2007년 중국 베이징 빌딩 사업을 위해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하고, 우리은행의 주선으로 3천8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민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담보로 잡은 주식을 처분했다. 민씨는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대출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러자 민씨는 2020년 8월, 한국 사법부의 재판과 주식 매각 행위가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약 2천641억원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와 취소위 모두 “불법적 계획으로 시작된 투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배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2차 중재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 민씨는 원 중재 소송비용 약 49억원과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15억원 등 총 64억여원의 소송 비용을 한국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임의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 현지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등 적극적인 환수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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