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앱 화면에서 광고 중인 세급환급서비스 모습. 세무사회 제공.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주식회사와 100% 모회사인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신고 대상 광고는 홈페이지·토스 앱·카카오톡 채널·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루어진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 수치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를 통한 기대감 조성, △공공기관(국세청) 사칭형 기만 광고, △기존 신고 완료자에 대한 중복 신고 유도, △추징 위험 은폐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광고 행위가 포함됐다.세무사회는 토스 세금환급 서비스 광고에서 ‘평균 환급액 21만 4000원’, ‘3명 중 1명 환급’, ‘1000만 원 이상 환급 사례’ 등의 표현이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나 적용 대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사용돼 소비자가 자신의 환급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일부 고액 환급 사례를 강조하는 광고는 전체 이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처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에게도 환급 가능 안내가 이뤄져 중복 신고 및 추가 수수료 부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세청 환급액 안내’, ‘지금 신청 가능한 국세 환급금’ 등 공공기관 안내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도 지적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토스인컴의 광고 행위는 근거 없는 평균 수치 제시, 국세청 사칭, 추징 위험 은폐 등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기만적 광고의 전형에 해당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만 원 준다더니’ 환급금 광고 논란…세무사회, 토스 공정위 신고
신고 대상 광고는 홈페이지·토스 앱·카카오톡 채널·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루어진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 수치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를 통한 기대감 조성, △공공기관(국세청) 사칭형 기만 광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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