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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개월 영아 사망' 징역 30년 구형...친모 측 "판단 능력 없어"

'20개월 영아 사망' 징역 30년 구형...친모 측 "판단 능력 없어"

[앵커]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친모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다는 검찰과 달리 친모 측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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