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관련 시설 조성과 안전대책, 기금 운영을 비롯해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 일원 등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울산시가 박람회 준비와 운영을 함께 지원하고 행사 이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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