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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전남도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3건 고발
금품 제공·허위학력·낙선 목적 금전 제공 의사 표시 등 혐의 3명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금금품 제공,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건,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 혐의 예비후보자 △낙선 목적 금전제공 의사 표시 혐의 인터넷신문사 대표 △학력 등 허위기재 혐의 현직 군의원 입후보예정자 등 3건으로 나뉜다.
전남의 한 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는 지난 2월 말, 당내 경선과 관련해 권리당원에게 경선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전남의 한 인터넷신문사 대표 B씨는 SNS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D시장 입후보예정자를 신고·제보하면 총 2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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