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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전남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3명 고발…음식 제공·불법 선거운동
군수선거 관련 기부행위 2명…주민자치위원 SNS 선거운동 적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공=전남도선관위)
[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등 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총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군수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A씨와 B씨는 지난 3월 말 예비후보자 측 자원봉사자 모집 명목으로 주민들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선거구 내 식당에서 약 1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다른 사례로 주민자치위원 C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임에도 특정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해 선거구민 440여명을 추가 초대하고, 총 29차례에 걸쳐 지지·홍보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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