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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주일 육아휴직도 가능…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시대 열린다[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올 하반기에는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1주일로 짧아진다.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급되며 회사 도산으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최대 6개월분의 체불임금이 지원된다.

암표 적발 땐 ‘50배’ 과징금 야구팬들이 입장권을 사기 위해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매표소에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올 하반기에는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1주일로 짧아진다.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급되며 회사 도산으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최대 6개월분의 체불임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보건·복지·고용

자녀의 방학이나 휴교, 질병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에도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됐지만, 오는 8월20일부터는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가족 돌봄을 위한 배우자 휴가 제도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출산 후 120일 이내에 남성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오는 9월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확대된다.

회사 도산으로 임금 및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채 퇴직한 노동자에게 최대 6개월분의 체불임금이 지원된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8월20일부터는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 임금 체불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오는 10월8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하반기부터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복지상담과 복지서비스도 함께 연계된다.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가 일정한 치료와 검사 기준을 충족하면 7월부터 췌장 장애 등록이 가능해져 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원 태백시와 속초시 등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13개 시·군·구에서 주 20시간 이상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운영된다.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기간은 기존 약 420일에서 240일로 단축된다.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오는 10월부터는 담배 유해 성분 분석 결과가 품목별로 공개된다.

■금융·조세·재정

7월1일부터 면세 한도(800달러) 이내 물품은 입국 시 세관 자진신고나 재출국 없이도 국내 시내 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교환하려면 입국 시 세관 신고, 면세점 방문, 재출국 시 수령 등 절차가 복잡해 해외여행객의 불편이 컸다.

앞으로 복잡한 세금 문의는 세무 전문 AI 홈택스 챗봇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문의나 장려금 신청·상담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종합소득세·장려금을 시작으로 제공됐던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로 확대될 예정이다.

7월부터 1월1일과 주말을 제외한 주중에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개장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 업체 등이 시간 제약 없이 새벽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8월부터 은행에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체계(SCB)가 시범 운영된다. 소상공인은 앞으로 SCB를 통해 매출과 업종, 근로자 수, 업력, 플랫폼 성장지수 등 비금융 정보로 미래 성장성까지 평가받는다.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소상공인은 대출 심사 시 더 높은 신용등급을 적용받게 되며 한도와 금리 우대를 적용받는다.

■농림·수산·식품

7월부터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24만원(자부담 4만8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한다. 임산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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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우선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소득 기준이 오는 10월29일부터 폐지된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늘어난다. 7월부터 ‘5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6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되고, 오는 11월20일부터는 ‘8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비수도권 대학 학생도 포함된다.

이달 4일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과 동일하게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연 최대 2회 지원이 가능하며 회당 응시료는 1만2000원이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 지급기가 전국 12개 시범지역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시설에 7월부터 비치된다.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신약 허가·심사 기간 단축

AI 홈택스 챗봇 운영 확대

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폐지

무료 생리대 공공시설 비치

서울 강남 등 침수 예보 도입

영화 할인권 225만장 배포

열차 표 2개월 전 예매 가능

계곡 불법 점용 행정대집행

재난문자 글자 수 157자로

■환경·기상·에너지

하반기부터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보체계’가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침수주의보·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현재 침수우려지역에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내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24시 챗봇 상담 서비스가 구축된다. 기후부는 오는 9월부터 언제든지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갈등 상담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등 17개 항목에 지급되던 탄소중립포인트를 오는 11월부터는 전기·수소차 택시 이용,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등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중소기업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 및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하면서 과학기술 분야 해외 최우수 인재의 국내 활동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연구자 및 동반가족에게는 거주 비자(F-2)를 즉시 부여하고 배우자 취업 활동과 영주 패스트트랙 혜택도 부여한다.

■국토·교통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었던 철도 승차권의 예매 가능 기간이 10월부터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항공·숙박시설이 보통 이용일 기준 약 2개월 전 예매가 이뤄지는 반면 철도는 1개월 전부터만 예매가 가능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문화·체육·관광

올 하반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225만장이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1차 할인권을 배포한 데 이어 7월 중 추가 할인권을 배포해 총 450만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할인권은 1인당 2매씩 발급된다. 19~20세 청년(2006~2007년생)에게 연 최대 20만원의 문화 소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이 오는 8월부터 기존 공연·전시·영화에서 도서 구매까지 확대된다.

공연 및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흐리는 암표 시장에 대한 법적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8월28일부터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수익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되며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7월26일부터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 화랑업과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안전·질서

7월2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 사용 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사용 후기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 소비자 사용 후기를 게시할 경우 후기 작성 권한, 게시 기간, 등급 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9월 말부터 하천·계곡을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진다.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10월부터는 정부 앱을 포함해 카카오뱅크와 네이버, 주요 대형은행 등 11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0월부터 대국민 재난문자 글자 수 한계가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된다. 또 중복 검토 기능이 도입돼 유사한 내용의 재난문자가 중복으로 발송되는 일이 없어진다. 같은 달 29일부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여부 등 민감한 가족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표기 방식이 바뀐다.

인공지능(AI)과 대화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AI 정부24’ 서비스가 12월 정식 도입된다. 정확한 행정용어를 몰라도 정부24 누리집(웹·앱 공통)에서 질문을 던지면 AI가 사용자 정보와 대화 내용을 토대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준다.

■국방·병무

오는 8월4일부터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학 중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과 현역 복무 경험이 있는 일부 부사관에게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대학 졸업 이후 선발되는 학사사관후보생도 12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민간부사관과 학군부사관후보생(RNTC)도 1000만 원을 지급받는다.

병역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공군 일반병 선발은 자격·면허 등으로 가산점을 얻는 기존 점수제에서 공개 추첨 방식으로 바뀐다. 매월 모집하던 주기도 연 2회로 조정된다. 시험 응시를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때 기준이 되는 표현이 기존 ‘시험일정’에서 ‘시험일자’로 변경돼 병역 연기 기준을 명확히 했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8월20일부터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는 제대군인의 범주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조국 수호 장병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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