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제천서 비공개 간담회
법왜곡죄 따른 법관지원도 논의
‘사법개편 3법’ 공포로 법왜곡죄·재판소원제가 12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후속조치 등 대책을 논의한다. 사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편 3법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후속조치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1박 2일에 걸친 이번 회의에서는 법왜곡죄 대응 방안도 토론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충북 제천시 포레스트리솜 리조트에서 비공개로 이틀간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해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각급 법원장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 두 개 안건을 놓고 4시간 동안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논의 결과를 정리해 토론 후 언론에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 이튿날인 13일에는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를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법왜곡죄·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는 첫날인 만큼 법 개정에 대해 반대했던 법원장들이 어떤 대응책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를 열고 사법개편 3법에 대해 “사법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라며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토론에 앞서 사법개편 3법 시행 등 현안에 관한 법원행정처 보고도 이뤄진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는 형사법관을 지원할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간담회를 앞두고 각 실·국에 재판소원 시행 시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해 이에 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및 재판소원 대응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한 바 있어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왜곡죄·재판소원과 함께 공포된 대법관 증원은 간담회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관 증원은 법안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증원하는 내용으로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논의는 추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왜곡죄 따른 법관지원도 논의
| 연합뉴스 |
‘사법개편 3법’ 공포로 법왜곡죄·재판소원제가 12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후속조치 등 대책을 논의한다. 사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편 3법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후속조치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1박 2일에 걸친 이번 회의에서는 법왜곡죄 대응 방안도 토론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충북 제천시 포레스트리솜 리조트에서 비공개로 이틀간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해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각급 법원장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 두 개 안건을 놓고 4시간 동안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논의 결과를 정리해 토론 후 언론에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 이튿날인 13일에는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를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법왜곡죄·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는 첫날인 만큼 법 개정에 대해 반대했던 법원장들이 어떤 대응책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를 열고 사법개편 3법에 대해 “사법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라며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토론에 앞서 사법개편 3법 시행 등 현안에 관한 법원행정처 보고도 이뤄진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는 형사법관을 지원할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간담회를 앞두고 각 실·국에 재판소원 시행 시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해 이에 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및 재판소원 대응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한 바 있어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왜곡죄·재판소원과 함께 공포된 대법관 증원은 간담회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관 증원은 법안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증원하는 내용으로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논의는 추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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