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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모, 1심서 징역 12년

19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19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4부(재판장 손승범)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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