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모임서 만난 지인 속여 51차례 편취…가짜 차용증까지 작성
▲ 청주지법.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조재권 기자] 뇌종양 말기 환자이자 수십억원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산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로부터 51차례에 걸쳐 1억2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아 고향에 내려와 치료비를 빌려주면 갚겠다고 B씨를 속였다.
A씨는 B씨의 남편이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과 적지 않은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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