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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결국 재복무한다…‘군대 두 번’ 싸이와 다른 점은

사회복무요원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사회복무요원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16일 병무청에 따르면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재복무가 결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민호는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본인과 검찰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동안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전체 의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4분의 1가량을 채우지 않은 셈이다.

부실 복무에는 관리 책임자도 연루됐다. 복무 관리책임자는 송민호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주거나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부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관리책임자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송민호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군 복무를 마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2009년 7월 11일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전역신고를 마치고 나와 예비군 마크가 박힌 전투모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연예인이 병역 의무를 두 번 이행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수 싸이가 꼽힌다. 2002~2005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한 싸이는 지정된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복무 만료 처분이 취소됐다. 싸이는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냈지만 2007년 1심에서 졌고, 결국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2008년 대법원도 재입대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룹 젝스키스 출신 이재진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정 업무가 아닌 일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편입이 취소됐다. 행정소송에서도 2008년 패소하면서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2006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하던 개그맨 손헌수도 병역특례비리에 연루돼 현역으로 다시 입대했다. 그는 2020년 MBC ‘휴먼다큐-사람이 좋다’에서 “훈련소 둘째 날 공황상태가 왔다”며 두 번째 입대 때 겪은 어려움을 고백하기도 했다.

하지만 송민호의 재복무는 이들과 방식이 다르다. 앞선 연예인들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이나 복무 만료 처분 자체가 취소돼 현역으로 처음부터 다시 복무했다. 반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무단이탈한 기간만큼만 추가로 채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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