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오는 7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100g당 가격' 등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간 거래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은 상품 가격을 100g, 100ml 등 기준 단위로 환산해 함께 표시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대상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용량과 가격을 기준 단위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제품 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총 114개 생활필수품으로,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와 세제·위생용품 등 일용잡화 35개, 축산물·수산물 등 신선식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90g 과자 1200원은 100g당 1333원으로, 30g 제품 4개 묶음 2400원은 100g당 2000원으로 표시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 시범 운영과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업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가격 비교 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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