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본사 사옥 전경. 출처=하림]
하림그룹이 부동산 개발과 식품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다. 기존 하림산업은 서울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에 집중하고, 새롭게 설립되는 하림식품은 식품 제조와 유통 등 관련 사업을 맡는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림지주의 완전자회사인 하림산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부동산개발 부문과 식품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인적분할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분할에 따라 하림산업은 부동산개발 사업을 유지하는 존속법인과 식품사업을 담당할 신설법인으로 나뉜다. 신설법인 명칭은 '하림식품'이다.
양재 물류단지 개발·식품사업 각각 전담
사업 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하림산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추진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하림산업이 추진해 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다. 이번 분할을 통해 해당 사업은 존속법인인 하림산업이 전담하게 된다.
새로 출범하는 하림식품은 기존 하림산업이 운영하던 식품 관련 사업을 이어받는다. 식품 제조·가공을 비롯해 식자재 유통과 식품 물류사업 등이 주요 사업 영역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과 식품사업은 각각 독립된 법인 체계에서 운영된다. 기존 한 법인에 속해 있던 서로 다른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하림지주 지분율 유지…내달 주총 거쳐 분할
이번 사업 분할에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현재 하림산업 지분 100%를 보유한 하림지주는 분할 이후에도 존속법인 하림산업과 신설법인 하림식품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분할 과정에서 하림지주의 지분율이나 주주 구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두 회사 모두 하림지주의 완전자회사로 남는다.
하림산업 로고. [출처=하림산업]
하림산업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분할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정된 분할 기일은 12월 1일이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승인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하림산업은 부동산개발 전문 법인으로, 하림식품은 식품 제조·유통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으로 각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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