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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남체육회 '선수관리담당관', 특정인 챙기기 의혹

전남체육회가 시·군 전문체육 현장 관리를 위해 운영해 온 선수관리담당관 제도가 채용 절차와 자격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체육회 '선수관리담당관', 특정인 챙기기 의혹

전남도체육회 전경.

전남체육회가 시·군 전문체육 현장 관리를 위해 운영해 온 선수관리담당관 제도가 채용 절차와 자격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내부 규정에 따른 추천과 자격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이 대한체육회 감사에서 확인됐지만, 감사 이후에도 관련 인사 기준을 충분히 정비하지 않은 채 공개채용으로 전환해 기존 인력을 다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체육회는 2023년 8월 29일 ‘전라남도체육회 전략종목팀 운영 내규’를 개정해 선수관리담당관 임용 근거를 마련했다. 내규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추천과 자격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내규 개정 이튿날인 8월 30일 3명에 대한 임용 안건이 서면으로 상정됐고, 9월 1일 임용이 이뤄졌다. 제도 신설부터 임용까지 사흘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본보가 확보한 대한체육회의 전남체육회 감사처분서에 따르면 선수관리담당관 임용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정식 추천과 자격심의를 거쳤다는 관련 서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위원장이 3명을 개별 추천하고 위원들이 서면으로 찬반 의견을 표시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내규가 정한 위원회 차원의 추천·심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만한 기록은 없었다. 감사는 채용 절차 위반을 지적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보수 기준과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조항의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감사 당시 전남체육회는 2024년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기간인 그해 12월까지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 이후 전남체육회는 2025년부터 선수관리담당관을 기간제근로자로 공개모집하는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바꿨다.

문제는 기존 내규에 명시된 회장 임용과 경기력향상위원회 추천·자격심의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채 공개채용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기존에 임용됐던 3명은 2025년 공개채용에서 모두 다시 채용됐고, 2026년에는 이 가운데 2명이 재임용됐다.

채용 자격 기준도 달라졌다. 기존 내규는 해당 종목의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기본으로 했지만, 공개채용에서는 1급 자격을 원칙으로 하고 2급 소지자는 국가대표·도 대표 지도 경력 3년 이상 또는 체육 관련 박사학위 등을 요구했다. 결격사유 판단 기준 역시 기존 내규와 공개채용에 적용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정년 문제도 쟁점이다. 전남체육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지만, 2025년과 2026년 채용된 선수관리담당관은 모두 60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채용 공고에는 별도의 응시 연령 제한이 없었다.

보수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 2026년 선수관리담당관의 월 보수는 300만원으로,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월 보수인 218만9천원~249만3천원보다 높았다.

채용 방식과 자격 기준, 결격사유, 정년, 보수 등에 차이가 확인되면서 전남체육회가 선수관리담당관을 기간제근로자로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규정과 기준을 적용했는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정인의 채용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도입·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민선 1기부터 유사한 역할을 맡은 인력이 운영됐다는 지역 체육계의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전남의 한 체육인은 "최초 임용 때부터 절차를 묵살하더니 감사 지적 이후에도 내규 정비 없이 기존 인력 3명 중 2명을 다시 채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채용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근거와 인건비 재원, 업무 성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남체육회 관계자는 "2023~2024년 임용 당시 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쳤고, 감사 이후에는 서류와 면접을 거치는 공채로 전환해 투명성을 확보했다"며 "선수관리담당관은 22개 시·군 전문체육 현장을 관리하는 정원 외 인력으로, 자체 인건비로 운영해 도와 사전 협의할 사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

/윤태민 기자 yt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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