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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고]핵잠 연료 협력, 정상의 약속을 의회의 합의로… 문근식의 ‘핵잠 연료확보 전략’

핵추진잠수함(핵잠)은 건조할 조선소만 확보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원자로를 움직일 연료가 제때 들어와야 설계와 시험, 건조와 전력화가 하나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정치적 사정으로 연료 협력이 늦어진다면 그 부담은 우리 해군의 전력 공백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으로 돌아온다.

[기고]핵잠 연료 협력, 정상의 약속을 의회의 합의로… 문근식의 ‘핵잠 연료확보 전략’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문근식 교수 제공

핵추진잠수함(핵잠)은 건조할 조선소만 확보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원자로를 움직일 연료가 제때 들어와야 설계와 시험, 건조와 전력화가 하나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정치적 사정으로 연료 협력이 늦어진다면 그 부담은 우리 해군의 전력 공백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으로 돌아온다. 정상 간 합의를 실행 가능한 공급 체계로 바꾸는 외교가 시급하다.

우리에게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때문이다. 북한 잠수함이 출항한 뒤 어디로 이동하며 언제 미사일을 발사할지 사전에 단정하기 어렵다. 잠항 지속력과 고속 기동 능력을 갖춘 핵추진잠수함은 여러 감시자산과 협력해 표적을 장시간 추적하는 데 유리하다. 물론 핵잠 한 척이 모든 북한 잠수함을 찾아내는 것은 아니다. 수상함과 해상초계기, 수중감시체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와 주변국의 잠수함 전력 증강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해상교통로와 해양권익을 지키면서 한미 연합대잠전의 지속성을 높이는 일은 양국의 공통 이익이다. 다만 한국 핵잠의 임무를 미국의 특정 작전에 자동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방위와 우리 정부의 작전 결정권을 기본으로 동맹의 기여 범위를 협의해야 국민적 지지도 얻을 수 있다.

미국에도 협력할 이유가 있다. 한국이 주변 해역에서 감시와 대잠전의 부담을 더 맡으면 미 해군의 전력 운용에 여유가 생긴다. 미국 조선업의 생산능력 확충과 함정 정비에도 한국의 산업 역량은 협력 자산이다. 핵잠 연료와 조선협력을 단순한 맞교환으로 다룰 일은 아니지만, 두 협력이 미국의 해양안보와 산업기반을 함께 강화한다는 논리는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2025년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공개된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지와 연료 조달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 공급자가 일정 물량의 연료를 언제 인도한다는 계약과는 다르다. 미국이 직접 연료를 공급한다는 확정적 보증으로 확대 해석해서도 곤란하다. 정치적 합의와 실제 공급 사이에 남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APEC 정상회의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간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따른 협의 개시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 중요한 절차적 진전이다. 다만 이 조치가 연료의 공급국과 인도 시기를 확정해 주지는 않는다. 정부가 설명해야 할 것은 회의 횟수보다 실제 확보된 권한과 남은 의사결정이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의회 구성이 달라지면서 검토의 우선순위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그렇다고 반대가 반드시 거세진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준비해야 할 것은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유지될 초당적 지지다. 행정부와 협의를 의회 설득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있어도 법적 절차에서 시간이 흐를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미 상·하원의 외교·군사 관련 위원회와 핵심 의원실에 공동 설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위협, 동맹의 작전상 이익, 저농축우라늄 사용 원칙, 검증 방안을 하나의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기업과 조선소가 얻는 일자리와 공급망의 이익도 근거를 갖춰 설명해야 한다. 막연한 친선 방문보다 의원들이 실제로 제기하는 질문에 답하는 지속적 접촉이 중요하다.

한국의 역할 분담도 분명해야 한다. 외교부는 정부 간 합의와 의회 대응을 총괄하고, 국방부는 군사적 필요와 운용 원칙을 설명하며, 과학기술계는 연료와 비확산 대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산업계가 미국 내 협력 성과를 제시하고 국회가 초당적 지지를 보태면 설득의 폭은 넓어진다. 각 기관이 서로 다른 설명을 하면 상대에게 검토를 미룰 이유만 더해 준다.

협상의 목표도 문서로 구체화해야 한다. 공급 주체, 허용 농축도와 연료 형태, 최초 인도 시기, 소유권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원칙을 기본틀에 담아야 한다. 적용할 미국 법률과 의회 심사 경로는 이전 대상에 맞춰 양국이 확인해야 한다. 모든 협력이 동일한 승인 절차를 거친다고 단정하면 협상 전략을 잘못 세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연료 협력을 미국의 원자로 설계나 기밀 기술을 모두 이전받는 문제와 불필요하게 묶지 않는 접근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이 담당할 개발 범위와 미국에 요청할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면 상대의 심사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다. 동시에 미국 내 우려가 연료 부족인지, 법률 해석인지, 비확산 문제인지 구분해야 한다. 원인이 다른 장애물에 같은 해법을 반복해서는 협상이 진전되기 어렵다. 협상단에 법률·기술 전문가가 상시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연료 결정이 필요한 시점을 설계·건조 일정에서 역산하고, 그때까지 합의가 어려우면 어떤 대체 협의를 시작할지 정해야 한다. 국회에는 공급 협의의 진척과 일정 위험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되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로 관리하면 된다. 정상의 약속을 오래 인용하는 것만으로 연료가 확보되지는 않는다. 미국 의회가 지지할 명분과 정부가 실행할 문서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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