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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광고, 동의 안 했는데도 오더니…방미통위 "제도 사각지대 개선"
카카오톡에서 이용자가 별도로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아도 기업 광고를 보낼 수 있는 '브랜드 메시지'를 놓고 국회에서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주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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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이용자가 별도로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아도 기업 광고를 보낼 수 있는 '브랜드 메시지'를 놓고 국회에서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주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