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흑색선전 난무, 강력 처벌로 구태 끊어내야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는 깊고 참담하다.

흑색선전 난무, 강력 처벌로 구태 끊어내야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는 깊고 참담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돼야 할 지방 선거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책과 비전은 실종된 채 상호 비방과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삶을 바꿀 공약 경쟁 대신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마타도어와 정체불명의 의혹 제기만 난무했다.

지역 발전의 비전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선거 기간 내내 지속된 소모적인 공방에 심각한 정치 혐오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선거 막판까지 이어진 무차별적인 고소와 고발전이다.

이제는 선거 현장에서 제기된 각종 불법 의혹을 사법기관의 엄정한 칼날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때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음에도 선거문화가 구태를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흑색선전을 일삼아도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기회주의적 인식이 정치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무분별한 의혹들은 민의를 왜곡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중대한 헌정 질서 교란 행위다.

당선만 되면 그 과정에서의 불법과 부정은 유야무야 묻힐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오늘날의 혼탁 선거를 낳았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의혹,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은 결코 단순한 '선거용 신경전'으로 치부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의 어깨가 무겁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 기간 접수된 각종 의혹과 고소·고발 건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매우 짧다.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식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수사를 뭉개거나 늑장 수사로 대응한다면 선거 사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

사법부는 당선자라 할지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선 무효형을 포함한 강력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마땅하다.

범죄를 저지르고 얻은 당선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엄중한 선례를 남겨야만 네거티브 선거의 질긴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네거티브 선거를 뿌리 뽑지 못하면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

불법과 편법으로 권력을 잡은 이들이 지역 주민의 삶을 제대로 돌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구태 선거를 종식하는 유일한 길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일벌백계뿐이다.

수사기관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로 범법자들을 가려내고 법원은 단호한 처벌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다음 선거에서는 오직 공약과 정책으로만 평가받는 건강한 선거 풍토가 정착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충청일보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