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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흉악범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대만서 ‘태형 국민투표안’ 의회 통과

대만에서 성폭력과 아동학대, 중대 사기 범죄자에게 태형(매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관련 국민투표안이 의회를 단 한 표 차이로 통과하면서 찬반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흉악범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대만서 ‘태형 국민투표안’ 의회 통과

클립아트코리아

대만에서 성폭력과 아동학대, 중대 사기 범죄자에게 태형(매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관련 국민투표안이 의회를 단 한 표 차이로 통과하면서 찬반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15일 대만 TV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야당 국민당(KMT)이 제출한 태형 도입 국민투표안이 입법원에서 찬성 52표, 반대 51표로 가결됐다.

국민투표안에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고액 사기 및 복합형 가중 사기 범죄에 대해 법원이 태형을 선고·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데 찬성하는지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당 내부에서는 당초 음주운전과 사기 등 중대 범죄 전반에 태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당 입법위원 홍멍카이는 지난해부터 사기와 음주운전 범죄에 태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4월 성폭력과 아동학대, 대규모 사기 범죄를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다만 의회를 통과한 최종안에서는 음주운전이 제외됐다.

국민당은 기존 처벌만으로는 중대 범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태형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기와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분노가 커지는 만큼 한층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멍카이는 앞서 “대만 국민이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태형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가 형벌을 통해 신체적 고통과 굴욕을 가하는 태형은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처벌을 금지한 국제인권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태형이 실제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실증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권단체들도 흉악 범죄를 향한 국민적 분노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범죄 예방과 수사력 강화,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 제도 개선에 나설 경우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법원 통과만으로 태형 제도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투표안은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의 정식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지에서는 오는 11월 28일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하더라도 태형을 실제 형벌로 도입하려면 별도의 법률 제정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투표 추진을 계기로 태형의 범죄 억제 효과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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