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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사채 ‘캡티브 주문’ 공시 추진…발행금리 이하 계열사 주문 공개

증권사가 발행회사에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주관사 자리를 따내는 ‘회사채 캡티브 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가 계열 보험사나 운용사를 통해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했으면 해당 내역을 채권 발행 정정보고서에 공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회사채 ‘캡티브 주문’ 공시 추진…발행금리 이하 계열사 주문 공개

증권사가 발행회사에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주관사 자리를 따내는 ‘회사채 캡티브 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가 계열 보험사나 운용사를 통해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했으면 해당 내역을 채권 발행 정정보고서에 공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회원 증권사를 상대로 회사채 캡티브 마케팅 규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증권사는 회사채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계열 보험사와 자산운용사의 수요예측 참여를 사실상 약속하는 방식으로 발행사를 유치해왔다. 계열사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은 ‘언더 금리’로 주문을 넣어 발행 금리를 낮추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발행금리가 실제 시장 수요보다 낮게 결정되면서 가격이 왜곡되고, 기관투자가가 배정에서 밀리는 등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안에는 계열사의 캡티브 주문으로 회사채 가격이 왜곡돼 다른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사와 계열 금융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관계를 드러내고 민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해 캡티브 주문의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계열사가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하면 해당 내용을 채권 발행 정정보고서에 기재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공시를 통해 주관사와 계열 금융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개선책으로 증권사의 캡티브 마케팅을 막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계열 보험사나 운용사가 독자적인 투자 판단에 따라 수요예측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면 둘 간의 사전 약속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무자에게 주문 경위를 확인해도 “모른다”고 답하면 둘 간 관계를 추적하기 쉽지 않다. 또 발행사의 캡티브 요구를 공개한 증권사는 이후 주관사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어 내부 신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캡티브 자금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발행사가 향후 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며 “캡티브 주문을 신고서에 적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발행사와 증권사 간 사전 약속을 적발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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