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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물차로 옮겨진 냉동창고…‘허위 정보’로 수사 혼선

주범인 카페 사장은 피해자가 숨진 냉동창고를 사건 일주일 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물차로 옮겨진 냉동창고…‘허위 정보’로 수사 혼선

[앵커]

경기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 속보입니다.

주범인 카페 사장은 피해자가 숨진 냉동창고를 사건 일주일 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초기엔 경찰에 피해자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전달하며 혼선을 준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새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새벽 4시 반.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 트럭에 냉동창고가 실려있습니다.

카페로 향한 냉동창고에선 일주일여 뒤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정근형/인근 공장 직원 : "과학 수사 차량도 오고…. 저도 깜짝 놀랐네요. 뭐 시체가 나왔다는 얘기 듣고서…."]

카페 사장 A 씨가 피해 여성과 함께 창고로 들어갔다 혼자 나온건 지난 3일 오전 11시쯤.

A 씨는 거래하려던 상품권이 위조인게 드러난 이후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했는데, 범행 전후로도 수차례 냉동창고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지난 4일 오후 숨진채 발견된 60대 여성.

A 씨는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이후엔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취지의 질문을 AI에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종신고 이후 14시간 경찰 수색에선 피해자 행적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며 수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피해자와 최종 헤어진 장소'를 파주 마정리라 했는데, 냉동창고가 있던 곳은 차로 10분거리 떨어진 '운천리' 였습니다.

A 씨는 피해여성이 창고에 들어가기 전엔 휴대전화를 받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냉동창고 설치 이유에 대해선 거래시 피해 여성이 더 짧은 시간 머물러 상품권이 가짜임을 확인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에 쓰인 위조상품권은 A 씨가 지난 7월 인쇄용 조판 업체에 직접 방문해 촬영용이라며 인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파주로 데려다 준 브로커 B 씨도 상품권 위조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심새하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류현수/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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