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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파산 땐 부동산 매각 ‘빚잔치’…채권자별 원금 회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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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파산 땐 부동산 매각 ‘빚잔치’…채권자별 원금 회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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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파산 땐 부동산 매각 ‘빚잔치’…채권자별 원금 회수 가능성은

2026.07.06 16:03

2026.07.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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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교

송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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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메리츠 손실 가능성 낮아

매각가 따라 채권자 희비 갈릴 듯

사진=뉴스1

홈플러스가 파산할 위기에 놓이자 채권자들은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놓고 제각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핵심 자산인 부동산 매각을 통한 채권자들의 ‘빚잔치’가 본격화한다. 최우선순위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자산 매각가에 따라 은행 및 개인투자자들의 원금 회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홈플러스 채권자 명부 뜯어보니

홈플러스가 지난해 말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는 메리츠금융그룹이다. 메리츠금융은 2024년 5월 홈플러스에 약 1조3000억원을 대출해주며 점포 62곳을 담보로 잡았다. 계열사별로 보면 메리츠증권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총 6601억원의 선순위 신탁담보 회생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메리츠화재(2906억원)와 메리츠캐피탈(2890억원)도 선순위 채권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나증권이 세운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인 '에이치피유동화제일차'는 후순위 신탁담보 회생채권 15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담보는 메리츠금융과 동일한 홈플러스 점포 60여개다.

이 밖에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소상공인, 개인투자자 등이 채권단으로 분류된다. 은행권이 보유한 채권액만 약 1100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541억원, 우리은행 270억원, 신한은행 254억원 순으로 채권을 갖고 있다.

변제 순위상 최후순위엔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가 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CP, 전자단기사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가운데 개인에게 판매된 물량만 약 200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기타채권단 '동상이몽'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폐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기한 내에 약 2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홈플러스의 파산이 현실화하면 상환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이 자산을 분배받는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최대 관건은 채권자들이 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다.

채권자들의 이목은 최대 채권자이자 선순위인 메리츠금융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62개 점포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의 1순위 수익권을 갖고 있다. 향후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되면 62개 점포의 매각 절차는 메리츠금융 주도로 진행된다.

메리츠금융이 점포를 매각해 대출금을 가장 먼저 상환받고, 남은 금액을 홈플러스가 배당받아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메리츠가 홈플러스 점포를 얼마에 매각하는지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인 은행과 개인투자자들의 상환 가능성이 결정되는 셈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메리츠금융이 조속한 원금 회수를 위해 자산을 헐값에 넘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통상 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고 자산 처분, 채무 청산을 하기까진 10년 안팎이 걸린다. 메리츠 입장에서는 후순위 채권자들의 몫까지 배려해 부동산 매각 절차를 수년 동안 질질 끌기보다는, 단기간에 선순위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이론적으론 후순위 채권자들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3조7000억원)가 회생채권·담보권 규모(2조6000억원)를 1조원 이상 웃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매각에 돌입할 경우 최초 감정가 대비 자산 가치가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상당하다. 메리츠가 담보로 잡은 점포의 감정가액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 4조8000억원 수준에 달했지만, 현재 메리츠 측은 해당 부동산 담보신탁의 실질 가치가 1조5000억~1조6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형교, 송은경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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